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복 재활용 사업 도서 판매

by richreport 2023. 5. 27.
반응형

교복 재활용 사업

 

지역의 교복은행에서 기증 받아 학기 초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일시적인 판매라는 점에서 학교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 측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복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능이 끝난 후 서약서를 받거나 이벤트로 선물을 주며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일정 정도 모아지면 지역의 세탁업체 등과 협의하여 세탁을 합니다. 대형 세탁업체에 사회공헌 차원으로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안내하고, 사이즈를 분류해 놓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판매를 합니다. 학기 초가 지난 뒤에는 교복이 훼손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고 등에 보관해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만 판매합니다.



에코옷장

이러한 교복재활용을 응용하여 참고서 등도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못 푼 문제집을 모두 1,000원에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원에 판매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 수집, 판매 등을 함께 했고요. 모든 책이 다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없었지만, 학교 안의 자원 순환을 이뤄낸 경험이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교복, 참고서 등 우리 주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봅시다.

1) 이러한 아이템을 학교협동조합 차원에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2) 학교협동조합 간에 혹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교류해볼 수 있는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봅시다.

 

도서 판매 (사진추가)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지역 서점의 공급가가 동일해 지역 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책 구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뿐만 아니라 동아리수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 도서구입을 할 때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점은 별다른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종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에 품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책이 면세품목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서적 판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의 '도서판매조합'에 가입해야 지사나 총판 등 도매점에서 도서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선생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판에 문의 시 절판 목록도 있으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추가 수익사업을 위한 부분으로 학교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도서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구매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1)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2) 관련하여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행정

 

경영공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기에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www.coop.go.kr에 공시를 합니다.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경영공시는 총회 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회 준비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서 정리하며 1년 사업 평가를 복기합니다.

2) 전년도 공시와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용도 살피며 비교해봅니다.

경영공시 자료 작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02-365-0330, 협동조합팀 070-7600-0510 )에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별도의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상의 예산과 사업결산보고서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은 특별 의결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및 제29).

학교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제86조 제3).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15.8)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창립총회를 하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1) 정관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적어봅시다. 조문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개요를 살피며 숲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변경하는 부분이 왜 나왔으며 조문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장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의 교복은행에서 기증 받아 학기 초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일시적인 판매라는 점에서 학교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 측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복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능이 끝난 후 서약서를 받거나 이벤트로 선물을 주며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일정 정도 모아지면 지역의 세탁업체 등과 협의하여 세탁을 합니다. 대형 세탁업체에 사회공헌 차원으로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안내하고, 사이즈를 분류해 놓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판매를 합니다. 학기 초가 지난 뒤에는 교복이 훼손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고 등에 보관해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만 판매합니다.



에코옷장

이러한 교복재활용을 응용하여 참고서 등도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못 푼 문제집을 모두 1,000원에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원에 판매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 수집, 판매 등을 함께 했고요. 모든 책이 다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없었지만, 학교 안의 자원 순환을 이뤄낸 경험이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교복, 참고서 등 우리 주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봅시다.

1) 이러한 아이템을 학교협동조합 차원에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2) 학교협동조합 간에 혹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교류해볼 수 있는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봅시다.

 

도서 판매 (사진추가)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지역 서점의 공급가가 동일해 지역 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책 구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뿐만 아니라 동아리수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 도서구입을 할 때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점은 별다른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종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에 품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책이 면세품목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서적 판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의 '도서판매조합'에 가입해야 지사나 총판 등 도매점에서 도서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선생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판에 문의 시 절판 목록도 있으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추가 수익사업을 위한 부분으로 학교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도서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구매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1)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2) 관련하여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행정

 

경영공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기에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www.coop.go.kr에 공시를 합니다.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경영공시는 총회 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회 준비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서 정리하며 1년 사업 평가를 복기합니다.

2) 전년도 공시와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용도 살피며 비교해봅니다.

경영공시 자료 작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02-365-0330, 협동조합팀 070-7600-0510 )에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별도의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상의 예산과 사업결산보고서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은 특별 의결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및 제29).

학교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제86조 제3).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15.8)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창립총회를 하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1) 정관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적어봅시다. 조문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개요를 살피며 숲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변경하는 부분이 왜 나왔으며 조문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장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의 교복은행에서 기증 받아 학기 초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일시적인 판매라는 점에서 학교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 측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이기도 합니다.

먼저 교복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능이 끝난 후 서약서를 받거나 이벤트로 선물을 주며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일정 정도 모아지면 지역의 세탁업체 등과 협의하여 세탁을 합니다. 대형 세탁업체에 사회공헌 차원으로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안내하고, 사이즈를 분류해 놓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판매를 합니다. 학기 초가 지난 뒤에는 교복이 훼손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고 등에 보관해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만 판매합니다.



에코옷장

이러한 교복재활용을 응용하여 참고서 등도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못 푼 문제집을 모두 1,000원에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원에 판매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 수집, 판매 등을 함께 했고요. 모든 책이 다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없었지만, 학교 안의 자원 순환을 이뤄낸 경험이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교복, 참고서 등 우리 주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봅시다.

1) 이러한 아이템을 학교협동조합 차원에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2) 학교협동조합 간에 혹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교류해볼 수 있는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봅시다.

 

도서 판매 (사진추가)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지역 서점의 공급가가 동일해 지역 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책 구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뿐만 아니라 동아리수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 도서구입을 할 때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점은 별다른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종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에 품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책이 면세품목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서적 판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의 '도서판매조합'에 가입해야 지사나 총판 등 도매점에서 도서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선생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판에 문의 시 절판 목록도 있으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추가 수익사업을 위한 부분으로 학교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도서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구매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1)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2) 관련하여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행정

 

경영공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기에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www.coop.go.kr에 공시를 합니다.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경영공시는 총회 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회 준비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서 정리하며 1년 사업 평가를 복기합니다.

2) 전년도 공시와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용도 살피며 비교해봅니다.

경영공시 자료 작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02-365-0330, 협동조합팀 070-7600-0510 )에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별도의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상의 예산과 사업결산보고서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은 특별 의결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및 제29).

학교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제86조 제3).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15.8)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창립총회를 하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1) 정관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적어봅시다. 조문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개요를 살피며 숲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변경하는 부분이 왜 나왔으며 조문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장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먼저 교복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수능이 끝난 후 서약서를 받거나 이벤트로 선물을 주며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일정 정도 모아지면 지역의 세탁업체 등과 협의하여 세탁을 합니다. 대형 세탁업체에 사회공헌 차원으로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안내하고, 사이즈를 분류해 놓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판매를 합니다. 학기 초가 지난 뒤에는 교복이 훼손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고 등에 보관해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만 판매합니다.



에코옷장

이러한 교복재활용을 응용하여 참고서 등도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못 푼 문제집을 모두 1,000원에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원에 판매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 수집, 판매 등을 함께 했고요. 모든 책이 다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없었지만, 학교 안의 자원 순환을 이뤄낸 경험이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교복, 참고서 등 우리 주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봅시다.

1) 이러한 아이템을 학교협동조합 차원에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2) 학교협동조합 간에 혹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교류해볼 수 있는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봅시다.

 

도서 판매 (사진추가)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지역 서점의 공급가가 동일해 지역 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책 구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뿐만 아니라 동아리수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 도서구입을 할 때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점은 별다른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종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에 품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책이 면세품목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서적 판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의 '도서판매조합'에 가입해야 지사나 총판 등 도매점에서 도서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선생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판에 문의 시 절판 목록도 있으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추가 수익사업을 위한 부분으로 학교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도서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구매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1)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2) 관련하여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행정

 

경영공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기에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www.coop.go.kr에 공시를 합니다.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경영공시는 총회 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회 준비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서 정리하며 1년 사업 평가를 복기합니다.

2) 전년도 공시와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용도 살피며 비교해봅니다.

경영공시 자료 작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02-365-0330, 협동조합팀 070-7600-0510 )에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별도의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상의 예산과 사업결산보고서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은 특별 의결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및 제29).

학교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제86조 제3).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15.8)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창립총회를 하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1) 정관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적어봅시다. 조문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개요를 살피며 숲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변경하는 부분이 왜 나왔으며 조문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장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으로 판매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안내하고, 사이즈를 분류해 놓습니다. 학기 초에는 기간을 정해서 집중 판매를 합니다. 학기 초가 지난 뒤에는 교복이 훼손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고 등에 보관해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만 판매합니다.



에코옷장

이러한 교복재활용을 응용하여 참고서 등도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못 푼 문제집을 모두 1,000원에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2,000원에 판매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 수집, 판매 등을 함께 했고요. 모든 책이 다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은 없었지만, 학교 안의 자원 순환을 이뤄낸 경험이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교복, 참고서 등 우리 주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봅시다.

1) 이러한 아이템을 학교협동조합 차원에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2) 학교협동조합 간에 혹은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교류해볼 수 있는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봅시다.

 

도서 판매 (사진추가)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서점과 지역 서점의 공급가가 동일해 지역 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서도 책 구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뿐만 아니라 동아리수업 등을 이유로 교직원 도서구입을 할 때 중간 판매상 역할을 하며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서점은 별다른 인허가사항이 없는 업종입니다. 현재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에 품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특히 책이 면세품목이기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는 '도소매'로 종목은 '서적 판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세무서에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지역의 '도서판매조합'에 가입해야 지사나 총판 등 도매점에서 도서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과 선생님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총판에 문의 시 절판 목록도 있으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추가 수익사업을 위한 부분으로 학교와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입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도서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구매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1)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학교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2) 관련하여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나눠 봅시다.

 

행정

 

경영공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협동조합이 교육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고 있기에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www.coop.go.kr에 공시를 합니다.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경영공시는 총회 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회 준비과정을 떠올리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서 정리하며 1년 사업 평가를 복기합니다.

2) 전년도 공시와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른 학교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내용도 살피며 비교해봅니다.

경영공시 자료 작성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나는조합( www.joyfulunion.or.kr 02-365-0330, 협동조합팀 070-7600-0510 )에서 진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별도의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예산서상의 예산과 사업결산보고서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해당연도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 기재

 

정관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 변경은 특별 의결사항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및 제29).

학교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제86조 제3).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업무지침(2015.8)에 따르면 정관 변경의 경우에만 인가를 받고,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요!>

창립총회를 하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 정관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1) 정관이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적어봅시다. 조문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 개요를 살피며 숲을 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변경하는 부분이 왜 나왔으며 조문이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봅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장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