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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입소대기 신청방법 쉽게하기

by richreport 201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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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엄마되기 정말 힘든 요즘 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지다보니 늘걱정되는것은 자녀들이죠~

어린이집도 바로 들어갈수가 없고 입소대기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아이들의 사회성과 아이들의 교류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육아로 힘든 엄마들에게 자유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출산률이 저조 하다고는 하지만 어린이 집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때문에

미리미리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해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대기 신청은 직접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신청할수도 있으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포털사이트에 [아이사랑] 을 검색해줍니다.

 

 

검색후 위에 보이시는 어린이집 을 클릭해줍니다.  

또는 바로 아래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

 

http://www.childcare.go.kr/cpis2gi/nursery/NurserySlPL.jsp?programId=P0001PG00001909

 

 

사이트 첫화면 입니다.

첫화면에서 입소대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구요

 

 

입소대기신청안내가 보이시죠?

신청절자가 자세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 등록하시구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그후에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의 스텝을 밟아주시면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일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후에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서 아동을 입소처리하게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제 우리엄마들이 첫번째로 해야할것은 자녀등록을 해야겠죠?

마우스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주시면

아래 사진처럼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어린이집 1순위로 접수되면 좋겠지만 아래 1순위 관련 규정입니다.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합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의 자녀,장애인,그리고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들도 1순위로 입소대기 할수 있습니다.

 

 

공공 사이트 역시 고질적인 병패 프로그램을 깔아야합니다.

 

 

먼저 어느 어린이집에 신청할 것인지 정해야겠죠?

 

 

아이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어린이 집을 선택한후에 

입소대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위처럼 입소대기 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실수 있고

신청이 잘되었는지 입소대기신청 현황에서 다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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