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될수록
한심하고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시국에 또다른 사건이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인데
혼란을 틈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독으로 진행을 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취소가 되었는데요~
도데처 이 협정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반대가 많은지 알아 보겠습니다.
현재 2014년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체결. 미국을 토오해 군사정보를 주고 받는 중입니다.
그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은 무엇이 다를까요.
1.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2.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 및 이용 방법 등을 규정
정부와 군당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일 세나라가 군사정보 공유를 약정 하였지만 미국이 중계자
역할로 되어 있어 북한의 동향에 대해 발빠른 파악이 힘들다는 점때문입니다.
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의 승인과 동의 가 업어도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교류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북정보수집 능력이 미약한건 사실이나 이 협정으로 인해 일본 자위대를
정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독도 문제 한일 양국가간의 마찰 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게 되면
급변시 자신들의 국민들 안전을 위해 자위대 파견은 불가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다른일 제쳐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진행한다는것
자체가 여론과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한지 10일만에
초안을 만들고 사전심사에 착수 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최순실과 박근혜 하야 탄핵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 틈을 타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협정은 도쿄3차 실무협의를 열어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서명한다고 합니다.
주요 조항 및 내용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보안분류 - 각 국에 상응하는 동일 비밀등급 표시
보호원칙-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 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군사비밀 정보의 접근자격(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필요하고 국내법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경우)
접근자격 충족보장 절차 이행등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 보관 정부 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문서 매체 방미 전자정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기- 파기 방법규정(소각,파쇄,펄프화,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 훼손- 모든 분실 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분쟁해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
발효 개정등 - 발효-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 충족되었음을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
기간-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전 서면 통보하지 않는한 자동 연장
개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위와 같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1.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은 당연히 국민정서상 받아들여 지지 않고 거부감만 들뿐입니다.
2. 일본 자위대를 사실살 군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국이 공격을 받을 때만 군사력을 발동 할수 있던 일본
자위대가, 자국이 공격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타국을 타격할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과거 전범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
박근혜는 졸속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친일파중 한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 정권 안에서의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급한일도 아닙니다.
모든 협정을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음정권으로 문제를 넘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